여순 사건 '72년' 만에 한 풀어..판사 '울먹이며' 사과

조희원 2020. 1.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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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계엄군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민간인에 대해서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수백명 가운데 재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한 첫 사례인데요.

오늘 담당 판사는 당시 불법적인 사형 집헹에 대신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순천역에 도착한 여수 14연대.

이들을 토벌하러 내려온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며 민간인 수천명을 무차별 연행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희생된 민간인만 439명.

당시 29살 철도청 직원이었던 고 장환봉 씨도 군법재판을 받고, 끌려간지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장씨의 딸은 아버지가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재심 공판을 통해 1948년 당시 장씨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판결문 없이 처형됐다는 점 등이 확인됐고, 법원은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아 부장판사는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장환봉씨는 좌익이나 우익이 아니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경/광주지법 순천지원 공보판사]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헌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또, 개인이 힘든 재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경자/여순사건 유족·재심 청구인]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판결)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 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여년 만에 내려진 무죄 선고로 억울함을 조금 덜어낸 유가족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기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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