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값 주고 누가 사요?".. 양주 택배거래 '블랙마켓' 판친다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 1.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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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대문 주류상가.

한 고객이 주류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스키를 팔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이용객들은 위스키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남대문 주류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씨(36)는 "외국에서 서민들도 즐기는 저가 위스키가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이 비싸게 팔린다"며 "그나마 남대문에서는 저렴하게 팔아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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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주류상가
중고가 매입 등 불법거래 활개
높은 세금 탓.. 당국 "단속강화"
서울 남대문 주류상가. 사진=이진혁 기자
"카발란 솔리스트 쉐리(대만산 위스키)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20일 서울 남대문 주류상가. 한 고객이 주류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스키를 팔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상점 주인이 원하는 돈을 줄 수 없다면서도 '해외 출장이 잦냐' '다른 위스키를 구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위스키를 팔려고 방문한 고객은 이리저리 상점을 둘러보다 오히려 특정 위스키를 택배로 구입한 뒤 상점 문을 나섰다. 짧은 순간 일어난 이 모든 행동은 사실상 불법이다.

위스키 등 수입 주류에 대한 '블랙 마켓(음성화된 불법 시장)'이 판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개인 간 거래나 택배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가 만연한 것이다. 주류 이용객들은 위스키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 매입 등 불법 '횡행'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다.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주류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주류를 매입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해 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시장거래질서가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의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만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류 상가를 중심으로 택배 거래와 개인 간 거래를 횡행하다. 이날 본지가 남대문 A상회에 전화를 걸어 특정 위스키 제품을 문의하자 곧바로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답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남대문 주류 상가에서 택배로 술을 구매했다는 인증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국세청 "불법 행위 적극 대처"

일반 주류점보다 남대문 주류 상가가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위스키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라가불린(Lagavulin) 16년산 700ml의 경우 일반 소매점(약 16만원)에 비해 4만원 정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다.

남대문 주류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씨(36)는 "외국에서 서민들도 즐기는 저가 위스키가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이 비싸게 팔린다"며 "그나마 남대문에서는 저렴하게 팔아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다.

블랙마켓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양주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생긴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류 과세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개편했다. 그러나 증류주로 묶여있는 보드카, 위스키 등은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대문 주류상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점검과 단속을 진행해왔다"며 "불법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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