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민주당 심기준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유진 2020. 1.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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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오늘(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심 의원의 경우 1심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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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오늘(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심 의원은 2017년 3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고, 21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 출마를 목표로 지역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기업인 A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심 의원의 경우 1심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규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계속 받는 자에 대해 공천 부적격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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