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때문에..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

이진철 2020. 1.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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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과세연도 인적공제 과다공제자 2만9천명 적발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넘으면 공제 불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해 이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때문에 해마다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자는 2015년 3만4000명, 2016년 2만4000명, 2017년 2만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금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본인의 부양가족 대상 중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전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 1.9% 기준)은 10억원을 예금했을 때의 금액이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통상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령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이 400만원, 보험모집인 446만원, 쇼핑몰 운영 714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3개월 미만으로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년 31일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준다.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너무 낮은 반면 이자, 배당, 주식, 부동산 임대 등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현행 세법이 소득계층간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사업소득에 가혹한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을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특혜를 줄이는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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