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아서 수사종결'.."검찰에 상명하복 없다"

전예지 2020. 1.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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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부터는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을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은 상명 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새로워 형사 절차,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도 주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은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지난해 4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종결하는 사건은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이중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한이 강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체 종결 사건은 이유를 서면으로 검찰에 밝혀야 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됩니다.

그동안은 아무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도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됩니다.

오늘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우성호)

전예지 기자 (ye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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