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유해용 무죄'에 "김명수의 무책임 탓"

윤경환 기자 입력 2020. 1. 13. 15:23 수정 2020. 1.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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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를 두고 "헌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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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로 사법농단 위헌성 정당화하면 안돼"
이탄희 전 판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를 두고 “헌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루자들에 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책임도 판결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 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역설했다.

이 전 판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 판결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 전 판사는 2015~2016년 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났던 이 전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끝에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판사가 “행정처 컴퓨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초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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