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주의조치 고지, 과도한 간접 광고에 방심위 제재
백지연 기자 2020. 1.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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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
12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제작진 측은 방송에 앞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막을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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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미운 우리 새끼'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
12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제작진 측은 방송에 앞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막을 통해 알렸다.
공개된 자막은 "SBS는 2019년 8월 11일에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우새'에서 김종국이 운동을 마친 후 특정 브랜드의 음료를 마시는 부분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가까이서 찍었으며 관련 광고 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낸 장면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우새'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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