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방송서 간접광고 법정제재 고지 "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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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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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SBS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고지했다.
1월 12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제작진은 방송 시작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SBS는 2019년 8월 11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알렸다.
'미운 우리 새끼'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수 김종국)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해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고지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방송 캡처)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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