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세 목록, 영장과 무관"..검찰 주장 재반박

박병현 기자 2020. 1.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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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빈 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자세한 목록을 냈는데도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맞섰는데요. 오늘(12일), 청와대가 또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낸 '상세 목록'은 나중에 제시한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목록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때 낸 상세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목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보여줬다는 상세 목록은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검찰 임의대로 작성한 목록이었다는 겁니다.

또 영장 제시 단계에서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수시간 뒤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도 또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때인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해당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장모 전 선임행정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법원에서 받은 영장과 더불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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