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수사 은폐 밝혀달라"..김학의 수사 3라운드로

김지숙 2020. 1.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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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37개 여성 단체가 '별장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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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오늘(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7개 여성 단체가 '별장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1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덮었고 누가 은폐를 했고 어떻게 조작했는지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인들은 2013년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영장을 번번이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에 검찰 윗선이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폭력 사건'은 크게 세 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3년과 14년, '별장 성접대 영상' 경찰 수사와 피해 여성의 고소에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법정에 세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유, 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과거 검찰이 정말 '부실 수사'를 했는지 가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과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돼, 이번에도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2014년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KBS에 동영상 속 인물이 피해 여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단계인 김 전 차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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