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비판' 김우현 고검장 사직글.."제도 본질 외면"

강진아 2020. 1. 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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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고 마지막 사직 인사를 남겼다.

김 고검장은 "당시 고위공직자의 도리상 이미 사직을 염두에 뒀다"며 "결과적으로 저의 촉구가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패트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고 대검찰청 소관 부서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부 실무상 애로점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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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 내부망에 사직 인사
"형사사법체계, 감정적 뒤틀려서는 안돼"
지난해 12월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 촉구
[서울=뉴시스]사직을 표명한 김우현 수원고검장. 지난 2014년 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당시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01.2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고 마지막 사직 인사를 남겼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업보가 많아 개혁이 이뤄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로 인해 뒤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입법권자들에게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을 촉구하며 "검찰권 약화라는 개혁 목표에만 집착해 경찰권 통제,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등의 비판 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당시 고위공직자의 도리상 이미 사직을 염두에 뒀다"며 "결과적으로 저의 촉구가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패트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고 대검찰청 소관 부서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부 실무상 애로점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패트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은 여전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검·경간에 실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심각하게 외면한 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는 위헌적인 독소조항까지 추가됐고, 과거에 없었던 파격적인 검찰인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인사시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23년10개월간의 검찰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자 작별의 인사를 고한다"며 "애초 생각했던 사직 시점은 아니지만 인사 일정에 맞춰 거취를 결정함이 공직자의 처신이라는 생각에 시점을 조금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검찰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은 이제 모질게 추운 겨울, 어둡고 습한 터널에 들어선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자초된 것이지만 지나치게 균형감이 상실된 가혹한 결과가 된 것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항상 겨울의 끝은 봄이고 터널의 마지막은 밝은 빛으로 이어진다"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다. 겸손과 배려를 잃지 말고 오직 올곧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곱절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따뜻한 봄과 햇볕이 우리 곁에 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장 및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이뤄진 첫 인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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