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유족 사찰에 당시 靑 가담..수사 요청"

김수연 2020. 1.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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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조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특조위는 이런 식의 불법 사찰 관련 기무사 보고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62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기무사 관련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해 사찰 이외 분야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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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청와대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특조위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사찰했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포털 닉네임과 생년월일, 학적은 물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세밀하게 기록됐습니다.

또 다른 보고 메일에는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도 있는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집해달라는 지시까지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식의 불법 사찰 관련 기무사 보고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62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35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에게도 보고됐고, 칭찬이나 격려금을 받기도 했다며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그동안) 공모했을 것이란 혐의를 받는 청와대 등 윗선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며 그 배후에 청와대의 그림자가 있음을…"

또 기무사 부대원들 역시 피해자가 아니라 사찰 가해자라고 판단했다며, 상사계급 이상을 포함해 모두 71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과연 군 정보기관이 우리를 감시할 만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가족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특조위는 기무사 관련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해 사찰 이외 분야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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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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