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서 '광화문 천막' 비용 2억6000만원 다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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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200일 가까이 압박한 끝에 행정대집행 비용 등 2억6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에서 모두 받아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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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이후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자진 철거 등을 촉구한 끝에 46일이 지나 첫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우리공화당은 천막이 철거되자마자 바로 기습적으로 재설치했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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