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하다 고객에게 피부염 일으키게 한 미용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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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46)씨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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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1/03/yonhap/20200103164210825tvnd.jpg)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46)씨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염색 며칠 뒤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상해를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지만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고, 염색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 염색약 알레르기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 여건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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