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교안+국회의원 28명(한국23·민주5) '패스트트랙'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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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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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당직자 포함 여야 관계자 3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황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1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고, 8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명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검찰이 진행한 수사는 크게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 △문희상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 △의안과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폭행 사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등 4가지다.
우선,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당대표 포함) 14명, 보좌진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4월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등을 받는다.
이밖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과 사보임 직권남용,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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