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동·호수 분양.. 대법원 "변경 예상할 수 있었으면 유효"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자들이 이 같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무를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조합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합원들은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신청서에는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A아파트는 당초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부족으로 2016년 1141세대만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106동과 107동의 신축은 무산됐다.
조합원들은 "지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A조합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호수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아파트 동·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1·2심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가입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호수 변경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고,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난다"면서 "지정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된 것은 조합 책임이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조합 측 주장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합가입계약을 맺으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성을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정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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