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
윤성훈 기자 2020. 1. 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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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인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액을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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