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2017∼2019 아들 재산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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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특히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2017∼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때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의 재산을 고지거부 신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입성 후 2017∼2019년 신고한 재산공개 때 자녀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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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친형과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등 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가족 증인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즉, 부모와 자녀들이 소유한 재산은 공개대상이며 혼인한 딸과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재산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1남1녀를 둔 정 후보자는 2013년까지 공개해 오던 자녀들의 재산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들인 정모(38)씨는 독립생계, 딸인 정모(41)씨는 결혼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명시했다. 2017년 이후 재산신고부터는 ‘고지거부’ 설명 없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녀의 재산고지 거부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2017∼2019년 재산공개 때 정씨의 재산공개가 누락된 배경에 대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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