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색에도.. 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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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 비례민주당 탄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한 끝에 이를 승인,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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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 씨를 대표로 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한 끝에 이를 승인,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과 유사 한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해 심사한 결과, 결성 신고를 허가했다. 정당 결성을 금지할 법적 근거 등이 없기 때문이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당 창당 절차를 보면 ①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② 200인 이상 발기인을 모아 중앙선관위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창당활동) ③ 시도당 등록신청(각시도 발기인 100명 이상, 각 1000명 이상 당원 필요) ④ 중앙당 등록신청의 순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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