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찬성 159표에서 160표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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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찬성표가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추가 투표는 없다.
국회 전자투표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30일 저녁 7시3분 재석 176명에 찬성 159명으로 가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이후 '재석 177명에 찬성 160명 가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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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찬성표가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추가 투표는 없다. 국회 전자투표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30일 저녁 7시3분 재석 176명에 찬성 159명으로 가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이후 '재석 177명에 찬성 160명 가결'로 바뀌었다. 전광판에 누락됐던 1명의 표가 나중에 정정·반영된 것이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투표를 종료하겠다'고 말한 그 타이밍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늦어서 '불참'으로 됐다가 정정신청이 들어와 재석에 찬성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안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선 대부분 정정해준다"며 "하루에도 안건 몇 건 처리하다보면 몇십 건씩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날 회의가 산회하면 정정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대부분 의원은 자신의 표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수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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