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깨진 檢 기소 독점.. 원안보다 더 세져 '슈퍼 검찰' 우려 [공수처법 '4+1안' 국회 통과]
◆검찰 견제기구 역사적 탄생
공수처가 정치권에서 처음 언급된 건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이었다. 김대중정부 시절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었다. 2004년 공수처법을 발의한 노 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기관
하지만 공수처가 또다른 ‘미니 검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친여 야당의 의석이 늘면 사실상 정권 입김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제24조 2항도 논란거리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강제하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한 뒤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을 금지한 견제조항을 넣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에선 대통령과 청와대 등의 수사를 막기 위한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날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규탄한 이유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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