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에서 유유자적..사고 부르는 지정차로 위반

조휴연 2019. 12. 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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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 1차로는 추월, 2차로는 주행차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선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데요.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차가 급제동을 하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사고 모두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2차로가 비어있었는데도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들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김재섭/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안전거리 확보를 못 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의 1차로는 다른 차를 앞질러갈 때 쓰는 추월차로입니다.

정상 속도나 저속으로 가려는 차는 도로 바깥쪽 2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교통 체증과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법규들이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순찰차를 타고 돌아보겠습니다.

주행차로를 놔두고 유유자적 추월차로를 고집하는 차들이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1, 2차로를 모두 이런 차들이 차지하다보니, 추월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차선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석재영/승용차 운전자 : "주행만 할 것 같으면은 2차로로 비켜 줘야 되는데, 안 비켜 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에서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 사례는 8천 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조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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