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 한국GM 부평 불법파견 조사 일단락..일부 검찰 송치

최은지 입력 2019. 12.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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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의 조사가 일부 마무리됐다.

28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측과 일부 부평공장 협력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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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평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의 조사가 일부 마무리됐다.

28일 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측과 일부 부평공장 협력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검찰로부터 분리 송치를 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된 일부 업체부터 먼저 검찰에 넘겼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명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해왔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른 협력업체가 많아 조사가 끝난 일부 업체만 먼저 송치했다"며 "1월 중순까지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불법 파견 사건이 고용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은 대략 2년 만이다.

고용당국은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과 창원지청은 지난해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총 1천662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인천북부지청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한국지엠(GM) 본사 사장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부는 앞서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한국GM에 내린 바 있다.

사측은 그러나 수백억원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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