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명예훼손·직권남용 시비, 경찰 '무혐의'

윤난슬 2019. 12.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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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평가와 관련, 학부모 3명은 지난 7월16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교육감을 전북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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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평가와 관련, 학부모 3명은 지난 7월16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교육감을 전북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커트라인으로 정한 점,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린 점,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점 등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이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며 "기준점 설정 권한을 따져볼 때 충분히 판단 여지가 있는 권한이었고, 교육감이 그 지역 실정을 보고,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해당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여러 자료와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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