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전세에 세금 부과 어렵나" 정부에 물었더니..

유엄식 기자 2019. 12.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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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오름세를 반영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고액 자산가 전세 거주자도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세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주자는 1주택자라도 대부분 세부담이 늘게 됐지만, 전세는 보증금 금액대와 관계없이 보유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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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억 초과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650여 건..기재부·국토부 "과세 어렵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지리츠빌카일룸’ 2차 전용 244.32㎡(16층)는 지난 7월 45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전세 거래 중 최고가다. 정부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기준인 ‘시세 15억’보다 3배 높다. 하지만 세입자가 무주택자면 대출이 가능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오름세를 반영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권 주요 단지 거주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고액 자산가 전세 거주자도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15억원을 초과한 전월세 거래는 650여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와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와 아크로리버파크, 한남동 한남더힐 등에서 20억~30억원대 전세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보증금 15억~20억원대에 월세 200만~300만원 반전세 거래도 있다.

정부가 보유세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주자는 1주택자라도 대부분 세부담이 늘게 됐지만, 전세는 보증금 금액대와 관계없이 보유세가 없다.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현재 본인이 소유한 물건'에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채권 형태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고가 전세 거주자에 별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의 소득 수준과 담세 능력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가 전세 과세를 주장한 A씨는 “시세 3억짜리 집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고소득층이 사는 수십억대 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고 했다.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려면 보유세와는 다른 별도 세목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전세에 세금을 물리려면 보유세 개편으로 어렵고 별도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전세 거주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없는데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고가 전세 거주자도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준이 적용되므로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담부증여 등 전세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보증금의 성격상 구체적인 과표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중과세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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