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막차,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초단기 배당주 투자 가능"

이슬기 2019. 12.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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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은 배당락일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정 연구원은 "자진공시사항인 현금배당의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 배당 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어 주가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시장에서 고배당주로 인식된 종목이나 연말 고배당을 자진 공시한 종목의 경우에는 배당금 이상의 가격조정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수급균열이 발생한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1월 중순을 전후해 비중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당락 폭이 예상 배당수익률 보다 커 배당주의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놓친 투자자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보유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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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배당부일 종가 매수해 바당락일 시초가 매도..1.4~2.4% 수익 예상"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내일(27일)은 배당락일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기 다소 늦은 시점이라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증권가에선 오늘이라도 초단기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경험칙 상 배당부일 종가에 주식을 매수해 배당락일 시초가에 매도할 경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배당투자도 초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배당부일의 초단기 배당투자는 1~2%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예상배당 수익률이 1% 이상인 종목의 경우 배당부일 종가에 매수해 배당락일 시초가에 매도해 얻은 수익률이 2016·2017년엔 각각 1.4%로, 2018년엔 2.4%에 달했다는 게 정 연구원의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통상 공모주의 청약경쟁률은 100대 1을 상회하는데 이런 경쟁률 아래에서 공모투자금액 대비 투자수익률이 1%에 달하려면 공모주의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해야 한다”며 “차익거래 성격을 내재한 초단기 배당투자의 기대수익률 1.4~2.4%는 결코 낮은 수준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고배당주로 인식된 종목의 경우 배당락일 이후 가격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 초단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자진공시사항인 현금배당의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 배당 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어 주가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시장에서 고배당주로 인식된 종목이나 연말 고배당을 자진 공시한 종목의 경우에는 배당금 이상의 가격조정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수급균열이 발생한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1월 중순을 전후해 비중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당락 폭이 예상 배당수익률 보다 커 배당주의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놓친 투자자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보유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1분기 효과를 노리며 실적대비 저평가주로 구성된 중소형주 투자에 나설 때라고도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인해 올해 12월에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며 “12월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급락한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연말연초를 전후해 재매수세가 유입될 공산이 크며 1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과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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