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비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 계획은 장차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전자 팔찌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음성 감독’, 즉 통화로 확인하도록 허용돼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