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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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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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주거지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 계획은 장차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전자 팔찌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년범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 팔찌 부착 추진에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에 대한 형벌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음성 감독’, 즉 통화로 확인하도록 허용돼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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