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다음 2번타자 '민주당 김종민'.."도대체 언제 등판해?"

백지수 , 유효송 기자 2019. 12. 24. 00: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국회 필리버스터 '1번 주자' 주호영 3시간 가까이 발언..'새보수'·'비교섭' 등 16명 토론 신청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정을 넘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약 3년 만에 겪는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여야 교대로 진행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오후 9시50분쯤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24일 새벽 0시30분을 넘긴 현재 2시간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먼저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2번 주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외에 14명이 더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토론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 다음에는 다시 한국당 의원이 발언한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세 번째 주자다. 뒤이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이같은 순서 때문에 선거법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이 대체로 번갈아 가며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주 의원과 권 의원 이후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김태흠 의원 순서로 발언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과 최 의원 이후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이 발언자로 나선다.

다만 '반-찬' 토론 도중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맞짱'에 양측을 향한 '지원사격'도 이어진다. 일례로 최 의원 다음인 다섯번째 발언자로는 전희경 의원이 아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선다.

지 의원은 아직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의원들이 중시이 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창당 준비에 가담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국회 내 보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 의원 외에도 새보수당 소속인 유의동 의원도 김태흠 한국당 의원(14번째)의 다음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거나 무소속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기동민 의원과 홍익표 의원 사이 8번째 주자로 예정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선거법 '찬성' 의견을, 마지막 주자로 이름을 올린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번 주자인 주 의원이 토론을 마치면 김종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다만 아직까지 주 의원이 토론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예측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등판하는 시간 역시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각에선 주 의원이 10시간 이상 발언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며 "김 의원이 언제 등판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개인의 최장 발언 기록은 12시간31분이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세운 기록이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이 11시간39분, 은수미 전 의원이 10시간18분의 기록도 세웠다.

주 의원 역시 새벽녘까지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 의원의 보좌관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제 2시간째일뿐이다. 주 의원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언할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장시간 발언에 대비해 성인용 기저귀를 준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개별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길어질 경우 토론 신청자들이 다 발언대에 서지 못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로 차수 변경 없이 개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본회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5일 자정 이후 자동 산회된다. 이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동시에 종료된다. 이후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번 진행됐던 공직선거법은 무조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올려 오는 25일 회기를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관련기사]☞'재결합설' 송혜교가 최근 SNS에 올린 글국세청이 반드시 터는 아파트 취득 유형 세가지결혼반지 다시 꼈다? 송혜교·송중기 재결합설 나온 이유고소영-이하늬-강소라, 같은 옷 다른 느낌…"어디 거?"손흥민 퇴장 판정에 모리뉴 감독이 보인 반응(종합)
백지수 , 유효송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