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1호' 공수처 생긴다..검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고재만 2019. 12. 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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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찰개혁안 합의
기소심의委는 설치않기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경제 범죄·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4+1 협상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정신청 등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논의를 백지화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지시·의견 제시·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청와대와 공수처 간 '직거래'를 방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마련해 검찰·경찰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안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자 불명예 퇴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장치라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옥죌 수 있는 옥상옥 조직이라며 반발해 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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