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술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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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4명이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과 B(16)군, C(16)군이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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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4명이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과 B(16)군, C(16)군이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D(16)군도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지난 20일 A(17)군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16)군과 C(16)군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D(16)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 등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 동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A군 등 피고 중 일부는 다른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청주의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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