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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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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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민정수석실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형철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감찰무마 의혹'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최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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