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한 충돌로 '법'은 먼 곳에.."난 어떡하라구"
<앵커>
여야 싸움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나는 법들, 고쳐야 하는 법들도 많은데 이세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에는 필리버스터 대상인 185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갈등으로 많은 법안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법입니다.
현역, 예비역 등 복무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 병역법 5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근거가 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병역법 5조가 효력을 잃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내년부터 현역, 보충역을 나눌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신체검사 같은 징집 절차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신체검사 받으려던 대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조민재/대학생 : 이미 국가 장학금도 신청이 마감됐고, 휴학만 계속해야 하는 거고.]
[윤승의/대학생 : 황당할 수 있죠. 다 계획을 짜 놓은 사람들인데, 계획이 틀어지게 돼버리면….]
대체 복무를 하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기/양심적 병역거부자 :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금 막막한 마음을….]
1년 전 강릉 펜션 사고로 고3 학생 3명이 숨진 뒤, 여야가 앞다퉈 내놨던 펜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법안도 묶여 있습니다.
[박현근/강릉 펜션사고 피해자 측 변호사 :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이 빨리 통과돼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보관하는 법, 이춘재 살인 사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이 법도 남아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 효력 역시 중단됩니다.
2년째 체육관 안에서 지내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돕는 법안도 붙들려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채 정비되지 못한 법들로 인한 국정의 공백과 혼선, 책임은 오로지 국회에 돌아갈 듯 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정영삼 · 김초아)
이세영 기자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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