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심 유죄선고 "판결 감사히 받아들일 것..상고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최민수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