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더니 하루만에 "안된다".. 금융위 오락가락 대출규제 논란
8시간뒤 보증금반환용 가능 번복
하루 안돼 다시 '금지' 시장 혼란

정부가 지난 16일 대출과 세금을 동원한 기습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위헌소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이뤄진 데 이어 정작 정책발표 당사자인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의 한 축인 '대출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해 시장혼란을 키웠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발표 당일 저녁 예외규정을 내놨다가 다음날 이를 뒤집었다.
◇금융위, 부동산대책 발표 후 행정지침 바꿔= 금융위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책을 발표한 지 8시간 만에 '시가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내놨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도 발표된 지 하루도 안돼 뒤집혔다. 다음날인 17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16일까지만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전세를 끼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 우회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7일 오후 긴급히 '18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도 금지한다'는 새로운 행정지도 지침을 내린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갈짓자 행보는 그만큼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대출규제 정책을 펼친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압박 정책은 결국 급매물을 이끌어 내 가격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충격에서 벗어나면 수요가 일어나면서 갭 메우기가 시작되는 시장원리가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15년 간 부동산시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 방향은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매입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시그널인데, 전세 안고 사는 사람들 말고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는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WM투자센터 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에 당첨되면 10년간 청약기회가 없고,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을 사면 10년은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이 밀집된 서울 지역에선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유통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갭투자 방지" vs 기존 차주와 "역차별" =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를 방지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며 갈등이 극대화하는 양상이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집값을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면서 집을 '공공재'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은 의지에 충실한 정책"이라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라 효과가 정부 의도대로 안간다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기존 차주들에게는 새 대출규제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꾸준히 낮추며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일찌감치 많은 대출을 동원해 집을 산 이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리게 됐다"면서 "LTV가 20%까지 강화되면 현금 자산가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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