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로 낙선 주장 김기현, 7시간 검찰 조사.."조사 양 방대"

김태은 기자 2019. 12.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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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경찰의 '표적수사'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오늘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압박 수사를 했던 조사를 위주로 하고, 내일은 상대 후보를 위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던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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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16일에도 김기현 2차 소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경찰의 '표적수사'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쯤까지 약 7시간 동안 김 전 시장을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조서 열람을 마친 후 밤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김 전 시장은 "새로운 문건이나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대략 감을 잡아보면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양이 방대하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저에 대한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서 첩보 수집을 했다고 증언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리스트를 만들어 보냈다는 것인데 누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지겠느냐. 상식적으로 봐도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책임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만 다시는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이 정리해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와 청와대가 이를 각색해 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내려주는 형태와 다르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루라는 형태로 문서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는 경찰 수사 배후에 대해 짐작만 할 뿐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여름 이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의 불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자료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 대해 김 전 시장이 자신이 겪은 내용을 퍼즐 맞추듯이 진술하게 될 것 같다"면서 "검찰로서도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세세하게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의 진술을 통해 재현하고자 조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에도 김 전 시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오늘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압박 수사를 했던 조사를 위주로 하고, 내일은 상대 후보를 위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던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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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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