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차량, 시민이 '40분 추적'..면허 취소 수준

정다은 기자 2019. 12.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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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앞차가 비틀거리며 달리는 것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40분이나 뒤쫓아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아나려 했는데, 뒤쫓던 남성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막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새벽 흰색 외제 차 한 대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비틀거립니다.

위험하게 이어지는 운전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조 모 씨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조 모 씨/신고자 : 처음에 졸음운전인 줄 알고 가볍게 경적을 울렸는데 제 옆으로 와서 폭언, 욕설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좀 뻘겋더라고요.]

폭언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조 씨의 차를 앞질러가더니 이번에는 차선을 바꿔가며 위협하듯 운전합니다.

결국 조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이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한참을 달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 씨가 차량 뒤를 막아서자

[조 모 씨/신고자 : 뭘 돈을 준대.]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지갑을 꺼내 듭니다.

[조 모 씨/신고자 : 자꾸 돈을 준다는 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용변보시고, 나오면서 저를 살짝 밀치면서 그때부터 뛰시더라고요.]

도망치려는 운전자를 제압한 조 씨가 다시 전화로 경찰에 위치를 알립니다.

새벽 1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40대 남성 성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1%였습니다.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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