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합의해 놓고..'회기 필리버스터' 기습 신청..'본회의 무산'시킨 한국당

박홍두·허남설 기자 2019. 12. 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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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문 의장 “3일간 마라톤협상” 촉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기 결정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도 불발됐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내년 총선 관련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 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는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 협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다음 본회의는 19일이 유력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문 의장이 주재한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잇따라 열어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안과 ‘30석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소수정당은“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오는 16일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17일 전에 선거법만이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주말 ‘마라톤협상’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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