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해고시키려 가짜 사고'..'타요버스' 전 대표 실형 선고

오대성 2019. 12. 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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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노조를 흔히 '어용 노조'라고 하죠.

서울의 한 버스회사가 어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버스기사를 해고하려고 가짜 교통사고까지 꾸민 일 지난해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당시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안, 한 남성이 버스 뒷문으로 내린 뒤 갑자기 다시 올라탑니다.

[김○○/당시 버스기사/음성변조 : "문을 닫으려고 레버를 내렸는데, '잠시만요' 해서 다시 올렸고요. 백미러로 보니 (교통카드) 태그를 하고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이후 다쳤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버스기사가 해고됐는데 알고 보니 가짜 교통사고였습니다.

회사 측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를 부당해고하려고 꾸며낸 건데, 법원이 오늘 당시 버스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여러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심각히 침해해 엄벌이 원칙이고, 노조를 존중·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 설립을 모의한 노조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은창/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됐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요 버스'로 인기를 끌고, 매해 450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동아운수는 형제들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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