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11월부터 '현금 80%+마일리지 20%' 결제

김용훈 2019. 12.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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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내년 11월부터 모든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행한다.

먼저 내년 11월부터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운임의 20%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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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 발표
모든 항공권 마일리지 사용 가능
프레스티지석 적립률 300% 확대
모닝캄 회원 가입 조건 대폭 완화
대한항공이 내년 11월부터 모든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행한다. 기존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탑승 적립률은 올리고,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1월부터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운임의 20%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의 80%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식이다. 마일리지는 최소 500마일부터 쓸 수 있고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단, 복합결제시 마일리지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즉, 현금·카드액 이외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시점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내 항공사 중 복합결제를 시행하는 건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항공사 마일리지 복합결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해외 항공사 중에선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항공사는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크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탑승일 기준)부터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꾼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유지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다. 현재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하지만 앞으론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보다 정확하게 마일리지 공제를 하기 위해서다.

'모닝캄'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한다.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누고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5만마일이거나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마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1년간 '1만마일 또는 10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버 등급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탑승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는 '엘리트(Elite) 마일'도 신설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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