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측 "故 김성재 편, 제보 받지만 방송여부 알 수 없다"[공식입장]

박판석 2019. 1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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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영금지가처분 된 故 김성재 편에 대해서 방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을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살인 혐의 용의자로 지목 받은 A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8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은 결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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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예고편 캡처

[OSEN=박판석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영금지가처분 된 故 김성재 편에 대해서 방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SBS 측은 13일 "현재 제보는 받고 있지만 아직 방송 여부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어머니가 쓴 호소문을 발표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단순히 방송이나 유가족 측에 치우친 편파적인 보도나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故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함께 듀스 1집으로 데뷔했다. '여름안에서', '나를 돌아봐', '우리는' 등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1995년 '말하자면'으로 솔로 데뷔 무대를 펼친 후 다음 호텔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24년이 지났지만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은 심장마비에 의한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사인을 추측했지만 팔 등에 30개에 가까운 의문스러운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부검 결과 체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살인 혐의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심에서는 A씨가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약물이 치사량에 이르지 못하는 등 유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을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살인 혐의 용의자로 지목 받은 A씨가 자신의 명예,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8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은 결방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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