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혐한 발언' 벌금 조례 신설..실제 처벌은?

황현택 2019. 12.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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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로 고통받는 교포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이런 증오·차별 발언을 형사 처벌하는 조례안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 부과가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초,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혐한 집회.

욱일기를 든 우익단체 회원들이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일한 국교 단절! 도둑X 한국은 다케시마(독도)에서 떠나라!"]

일본 가와사키시가 이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증오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 50만 엔.

우리 돈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 천 7백 개가 넘는 일본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백분/88살/가와사키시 : "과거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온 저희입니다. 겨우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재일교포들이 밀집한 이 곳, 가와사키시에서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차로 '시정 권고', 2차는 '시정 명령', 이어 전문가 의견을 물어 수사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곤 기소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돼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 발언'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강이자/재일교포 3세 : "'돌아가라' '떠나라'는 말을 할머니들과 함께 들었을 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을 마련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와사키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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