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공개대상 564개로 확대된다

이광호 기자 입력 2019.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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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병원 진료 항목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를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비급여 항목이라 하는데, 이 비용이 병원마다 달라 환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진료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정보 공개 항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현재 정부는 비급여 항목 340개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음파와 MRI, 예방주사 접종료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공개 항목 수를 564개로 늘리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나 전극을 몸에 붙여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요법 등으로 가격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의 진료 가격은 물론이고 항목별 최고가와 최저가, 가장 흔하게 받는 가격까지 다양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실제로 병원마다 이 진료비의 차이가 컸나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은 5천원이었고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에 달해 10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 각종 난임 시술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시술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벌어지는 등 편차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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