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키코 손실액 15~41% 배상"..11년만에 불판 인정

손석우 기자 입력 2019. 12. 13. 12:00 수정 2019.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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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41%로 결정됐습니다.

손석우 기자, 11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내려 진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만입니다.

기업별로 배상비율은 15%에서 최대 41%로 평균 23%로 결정됐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을 해당 은행들과 피해기업들에게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며, 양 당사자가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앵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4개 업체이고, 또 다른 피해기업들도 조정에 나서겠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 역시 추가 분쟁조정까지 대비해 업체들을 분류하고 사실관계 파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분쟁조정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양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여야만 조정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 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고, 은행들이 수용하면 다른 키코 피해기업들에게도 이번 조정안이 기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추가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분쟁조정 대상은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732곳 중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고,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들로 한정되며 1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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