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횡령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범죄증명 안돼"

옥성구 2019. 12.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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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뒤 140억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부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승소한 뒤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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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수임 뒤 판결금 횡령 혐의
1·2심 "혐의 제대로 증명 안돼" 무죄
대법 "경험칙 위반 안해"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해 4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8.04.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뒤 140억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 변호사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부 지역 주민 1만여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승소한 뒤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애초에 성공보수로 판결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소송이 6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지연이자가 늘어나자, 이자 170억여원 중 28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142억여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 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201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애초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도 적용했다.

1심은 "원금만 성공보수로 받아 가겠다고 약정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의심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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