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12시간 경찰조사..지지자들 집결 아찔 상황

박민기 2019. 12. 12.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약 12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조사가 끝나기 약 5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경찰서 1층에서 전 목사를 기다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12시간 동안 조사 받아..기자들 질문 '무응답'
지지자들 기자 20여명 막아서.."기레기 물러가라"
기자들 몸 밀치고 카메라 내려쳐..아찔상황 연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약 12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를 기다리던 보수 성향 지지자들 약 30여명은 전 목사가 나오자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으로 내려치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과격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은 현장에 전혀 없었다.

기자들은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순국결사대 조직 관여했나", "집회에서 불법으로 헌금 걷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전 목사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전 목사는 정문 앞에 마련된 검정색 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전 목사가 떠나자 지지자들은 "기레기들 물러가라!", "이게 스토커지, 기자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지자들은 조사가 끝나기 약 5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경찰서 1층에서 전 목사를 기다렸다.

전 목사가 나오기 약 10분 전인 오후 9시20분께 지지자들은 "목사님이 나오면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찬송가를 크게 부르자", "목사님의 얼굴을 찍지 못하게 카메라를 다 가리자"는 등의 말을 하며 기자들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 목사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고성을 내며 기자들 질문을 막았고, 전 목사에게 다가가는 기자들을 밀쳐내는 동시에 카메라들을 손으로 내려쳤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기자들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난 기자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을 막기 위한 경찰 병력은 없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