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 진술 일관"

공다솜 기자 입력 2019. 12. 12. 20:48 수정 2019. 12. 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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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CCTV' 공개되며 성추행 논란 확대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 없어"

[앵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공방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담기지 않아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 씨는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당시 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최씨는 뒤돌아 피해 여성을 지나칩니다.

시간은 1.3초 남짓.

하지만 최씨의 손이 여성 신체에 닿는 모습은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아내는 억울하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오늘(12일) 최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최씨가 피해여성 쪽으로 움직이고 이후 여성이 돌아보기 직전 최씨 손이 닿았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굳이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데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CCTV를 본 후 접촉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최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전히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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