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생신용돈·효도장려금..고삐풀린 현금살포

김연주 2019. 12.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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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發 복지신설 매년 급증
2015년 186건→2018년 763건
3代 함께 살면 격려금 지급 등
복지효과 적은 포퓰리즘 난무
복지부는 사실상 심의서 '팔짱'
올 접수된 531건 중 제동 1건뿐
강원도 원주시는 85세 조부모를 포함해 3대가 함께 사는 가구에 분기별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명 '효행장려금'이다. 서울 강동구 역시 같은 이름으로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실직적으로 부양하는 '효행가정'에 연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를 장려하자는 취지의 복지제도다. 이런 효행장려금은 충남 공주시, 경기 과천시, 서울 서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전남 구례군에서는 올해부터 99세 노인에게 생일날 선물로 20만원과 떡케이크를 지원한다. 또 99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면 장제비 20만원도 지급한다. 구례군은 "장수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산모 한방 첩약 지원'(전남 진도군), '캐릭터 환아복 지원 사업'(인천), '농민 공익수당'(전북) 등 각양각색의 복지 사업이 지자체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체로 소액이지만 현금을 직접 주민들 손에 쥐여 주는 제도다. 그러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3분의 2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타 쓰는 지자체가 과도한 선심성 복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를 제지해야 할 중앙정부도 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일경제가 12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0년간 사회보장심의협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신설 복지사업 556건 중 재협의 후 미추진을 결정한 사업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전남 보성군) 단 1건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763건 중 미추진된 사업은 32건에 불과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설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중앙복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심사하고 조정한다. 일종의 복지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게 하기 위한 '파수꾼'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협의 과정을 거쳐간 사업으로 확대해봐도 그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별다른 조건이나 수정 없이 동의를 내준 사례가 80~90%에 달한다는 말이다. 사실상 '프리패스' 수준의 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신설 복지사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신설 복지사업은 2015년 186개, 2016년 527개, 2017년 607개, 2018년 763개, 2019년(9월까지) 531개로 증가 추세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관계자 측은 "제도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숫자는 필연적으로 늘어난다"면서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복지 확대 기조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늘어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명칭만 다를 뿐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과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사한 사업이 대다수를 이룬다.

게다가 주변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나 시행하면 '나도 질 수 없다'며 인근 지자체도 따라 나서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복지가 유행처럼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올해 대표적인 사례는 '농민수당'이다. 전남을 시작으로 충남 부여군, 경북 청송군 등 전국으로 '농민수당'이 퍼져나가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수당과 유사한 선심성 수당이 지자체에서도 중복 지급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를 막고 적재적소에서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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