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폐질환 성분 검출..KT&G 제품도 소량검출

이설영 2019. 12.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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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마약 THC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KT&G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자체 성분 조사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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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중단 유지

정부가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마약 THC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카놀라 오일, 아몬드 오일 및 대마유(THC 함유) 등에 존재하며 섭취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편이지만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면 오일성분이 폐 내부에 축적돼 급성 지질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발표와 별개로 KT&G는 자사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본지 12월 9일자 21면 참조>
하지만 식약처 발표에서 KT&G의 '시드 토박' 1개 제품과 쥴랩스 '쥴팟 크리스프'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소량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이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제품에 비해 극미량이어서 유해성 여부는 정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업계와 소비자, 업계와 정부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제조사나 유통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고,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와 유통점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 하면서 판매량 감소에 시달린 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 단체들은 정부의 조사발표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은 정부가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중단을 권고하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 및 여성 등의 흡연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은 올해 크게 늘었다. 2015년 1696L였던 것이 2019년에는 8월까지 6만1694L나 수입됐다. 지난해 총 수입량(2만1890L)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회사 36개 품목이다. 여기에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도 약 70개나 유통되고 있다. KT&G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제품인 '시드'도 전량 중국에서 만들어 가져온다.

KT&G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자체 성분 조사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액상담배 유해성 경고 이후 편의점들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지만, KT&G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 수요가 없어서 액상담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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