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찜질기, '납 초과 검출' 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전기매트와 기름난로, 유아·아동의 겨울 의류 중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52개 물품 1271개 제품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조사한 결과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 291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KC 마크, 제조 연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해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중점관리품목에서는 유해물질 초과검출 항목에서 15개, 물리적 안전성 위반에서 25개, 전기적 안전성 위반에서 13개 제품이 리콜 명령 대상으로 적발했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제품(쁘띠코코, 티아라샤샤 2종세트)가,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4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디에스피, 로고스토리 마블 스파이더맨 학생 컴퓨터 의자) 등이 적발됐다. 아동용 이단 침대 3개 제품은 모두 강도‧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에 미달했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용 시 파손‧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 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 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휴대용 레이저 등 8개 제품도 구조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하여 최대 24℃만큼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내부 부품의 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LED 등기구, 멀티탭 등 8개 제품 등도 감전보호 미흡, 단자 비고정 등의 사유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13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목적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을 등록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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